'새만금 규제프리 선도지역' 조성.. 새만금 한중경협 탄력

2015. 3. 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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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결제 시스템 구축' 등 파격적 방안 제시

[전북CBS 김용완 기자]

정부가 새만금을 규제특례 선도 지역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혀 새만금 한중경협단지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9일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된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은 고용과 출입국, 통관, 금융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특히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중경협단지 조성을 위해서 국가간 인력과 물자 이동의 장애를 완화하는데 촛점이 맞춰져 있다.

◇ 고용: 새만금 지역 내 외국인 고용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국내 고용과 비례해서 고용하고 전문인력도 국내 고용인 대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일반 근로자도 5억 이상 투자한 기업의 경우 신규 고용한 내국인 수만큼 외국인 추가 고용을 허용키로 했다.

◇ 출입국: 새만금이 추천하는 업체의 임직원과 가족, 예비투자자에 대해서는 90일 이하 단기 방문시 다른 서류없이 새만금청 추천서만으로 비자(C-3)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단축했다.

◇ 통관: 새만금 지역 내 통관 원스톱 처리를 위해 새만금 지역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하고 한중FTA 특화 원산지 관리시스템를 무료 보급하고 전자상 거래 전용플랫폼을 구축키로 했다.

◇ 시험인증: 기업의 인증비용 완화를 위해 한중 양국간 국가인증에 대한 상호인정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 금융: 위안화 환전 시 수수료를 차등화하고 새만금 내 위안화 결제가 용이하도록 결제수단과 결제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년도 수입실적이 1천만 달러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대금 수령시 증빙서류 제출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 입지규제: 국내기업도 외투기업의 협력업체로 장기임대용지 동반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 개발규제: 민간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매립 후 잔여 매립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감정가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 환경규제: 기 구축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을 활용해 평가서 작성 등 환경영향평가 소요기간을 대폭 감축할 예정이다.

이번 특례제도는 새만금에 우선 적용하고 새만금 지역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향후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 제주도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현 정부 임기 내에 한중경협단지를 중심으로 새만금을 한중 FTA 시대 對 중국 전진기지로 조성하는 데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언급했다.

유희숙 전라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정부의 이번 방안에 대해 '파격적'이라고 말하고 새만금특별법이나 관계 부처 법령의 개정 등 후속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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