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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거복지특위, '인간다운 주거생활' 주거기본법 마련

등록 2015.03.17 15:22:50수정 2016.12.28 14: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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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국민의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안이 마련됐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주거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하고 이를 국토교통위원회에 송부했다.

 여야 협의로 이뤄진 주거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이 발의한 '주거복지기본법'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전체 개정안'을 반영한 것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수준이나 생애주기 등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해 국민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주거비가 유지되도록 규정했다.

 또 주거취약계층에게는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우선 지원 등을 통해 주거수준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최저 주거기준은 현행 주택법과 동일하게 정하되 주거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지표로서 '유도 주거기준'을 신설했다.

 또 양질의 주택 건설과 효율적 공급, 안전한 관리 등을 정하고, 주거환경 정비와 노후주택 개량 사업을 지원해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도 함께 향상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위는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특위가 제시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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