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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 |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회안으로 마련한 주거기본법 제정안을 논의하고,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해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위원회안은 특위 위원장인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복지 기본법안,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 등 4건의 내용을 절충한 것이다. 여야 내부적으로 합의가 끝나 이날 전체회의에서 간단한 논의 후 바로 채택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야당은 제정안에 대해 '주거복지기본법'으로 '복지'가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여당과의 절충을 거쳐 명칭을 '주거기본법'으로 정하는데 합의했다.
제정되는 주거기본법은 주거정책 관련 법 체계의 최상위법이자 기본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이를 통해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이 물리적 주택공급 확대에서 '주거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주거기본법 제정안 1조는 법률안의 취지에 대해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거비를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경감하는 등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한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할 책임을 갖는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의 공급, 공동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우선공급, 주거비 지원, 최저주거기준 등의 내용이 담긴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지자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최저주거기준 및 주거종합계획 수립 등을 심의토록 했다.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주거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도 주거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최소한의 주거수준 지표인 '최거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할 수 있다. 또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감소됨에 따라 국민의 주거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도주거기준'은 통상적 가정에서 풍요로운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의 주거기준을 뜻한다. 예시된 기준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방 4개, 부엌 1개를 포함해 면적 66㎡(20평) 정도의 규모가 된다. 현재 최저주거기준은 이에 절반 수준인 36㎡다.
제정안에는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주거복지사 양성, 주거복지센터 신설, 주거복지 포털 구축 등 내용도 담겼다.
이미경 위원장은 "기존 개별법에 산재돼 있던 주거복지의 개념이 정립되고 체계적인 주거복지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서민주거복지가 한 걸음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