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받는 포스코 6년 사외이사 한 안철수 의원 책임 논란

전수용 기자 2015. 3. 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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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년간 포스코가 현금 4조원을 투입해 공격적인 인수·합병(M&A)에 나서는 과정에 벌어진 불법행위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53) 의원의 책임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안 의원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포스코 사외이사를 지냈다. 특히 검찰이 주의 깊게 살펴보는 2010년 4월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 때는 포스코 이사회 의장이었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성진지오텍 인수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보통 인수 과정이 6개월~1년가량 걸리는데, 불과 한 달도 안돼 실사와 인수계약, 이사회 승인으로 이어졌다. 포스코는 2010년 3월 17일 성진지오텍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이사회 승인이 전제 조건이었다. 한달 뒤인 4월 22일 포스코 사외이사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사전심의가 열렸고, 이튿날 포스코는 임시 이사회를 열고 성진지오텍 인수안을 가결했다. 같은 해 6월 1일 포스코는 1593억원을 들여 성진지오텍 지분 40.38%를 인수했다.

이사회에서 성진지오텍 인수 건은 가결됐고, 당시 카이스트 석좌교수이자 안철수연구소 이사회 의장이었던 안 의원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포스코는 포스코건설, 대우엔지니어링, 포스코플랜텍 등 계열사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석유화학 플랜트 제작 업체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매입키로 했다고 공시(公示)했다. 하지만 성진지오텍은 그 무렵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로 큰 손실을 보았고, 영업손실은 물론 부채 규모만 1600억원에 달했다. 이후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에 대한 특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성진지오텍 뿐만 아니라 포스코는 2007~2011년 공격적인 M&A를 통해 계열사를 23곳에서 61곳으로 늘렸다. 이 기간에도 안 의원은 포스코 사외이사였다. 안 의원은 사외이사로 재직 때 이사회 의결안에 대해 대부분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안 의원이 235건 안건 가운데 반대는 3건, 수정 찬성은 6건에 그치고 다수 의견에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사외이사는 1997년 IMF 구제금융 이후 재벌기업 오너들의 독단 경영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유명 인사들이 대기업 사외이사로 영입된 뒤 수천만원의 연봉을 받으면서 '거수기' 역할에 그치면서 경영진 견제가 아니라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 의원은 포스코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매년 수천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2010년 성진지오텍 인수 당시 포스코 사외이사에는 안 의원을 포함해 손욱(70) 농심 회장(이하 당시 직책), 박상용(64) 연세대 교수, 유장희(74) 동아시아경제학회장, 한준호(70) 삼천리 대표이사, 이영선(68) 한림대 총장, 김병기(65)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이창희(55) 서울대 교수 등 유력 인사들이 포진해있었다.

검찰 수사 결과 성진지오텍 인수 과정에 위법 행위가 드러나도 사외이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올 초 대법원이 "상장사 사외이사로 실질적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에서 발생한 분식회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사외이사에 대한 면책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 첫 판결을 내놓긴 했다. 하지만 M&A와 같은 경영상 판단에까지 사외이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매년 수천만원의 급여와 스톡옵션을 받고서도 경영진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는 도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안 의원 측은 "성진지오텍 등 인수와 관련해 당시 서류 검토를 충분히 했으며, 경영진과 문답이 있었다"며 "2012년 대선 때도 다 다뤄진 사안으로, 일각에서 얘기한 거수기 노릇만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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