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어린이집 CCTV '사생활 보호' 단서달아 재추진(종합)

2015. 3. 1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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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카메라'도 다시 논의.."4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

'네트워크 카메라'도 다시 논의…"4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어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관련,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에 사생활 보호 단서를 달아 4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카메라를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해 촬영 화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웹 카메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빠졌던 것을 다시 논의 대상에 올렸다.

이날 당정이 마련한 법 개정안 초안은 "CCTV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따라 ▲명확한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정당하게 수집할 것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을 고려해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것을 요건으로 명시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CCTV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에서 수집된 영상 정보가 목적 외 수집, 오·남용되거나 무분별한 감시·추적에 쓰이는 폐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하고, 이를 위한 법령 개선을 주문했다.

이 밖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영원히 못 하도록 하려던 게 법사위에서 '과잉처벌' 논란으로 20년 이상으로 완화된 것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CCTV 설치 의무의 예외 조건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을 법사위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고친 부분은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홍준 특위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의견이 모이는 대로 이달 말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설명하고, 4월 임시회에는 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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