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자기결정권' 성매매특별법에도 적용될까

이희경 2015. 3. 1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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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달 위헌여부 공개 변론..성매수 남성 처벌도 심리 가능성
서울 시내 한 유흥가 앞에 주차된 차량에 출장 마사지 광고 명함이 어지럽게 꽂혀 있다.세계일보 자료사진

최근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가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심리한다. 간통죄 사건을 통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시한 헌재가 성매매특별법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적용할지 주목된다. 간통죄가 부부 관계에 국한됐다면 이번 사건은 성매매 전반의 위헌성 여부를 다룰 가능성이 커 헌재 결정에 따른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16일 헌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제21조 1항에 대한 위헌 심리를 공개 진행하기로 했다. 2013년 1월 서울북부지법 오원찬 판사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지 2년2개월 만이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을 판매한 여성이 제청한 사건인 만큼 성매매 여성의 처벌에 국한돼 심리가 진행될 수 있지만 재판관 평의에 따라 성매수 남성의 처벌 여부까지 심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관측이다.

이를 위해 헌재는 성을 판매한 측과 매수한 측을 분리해서 처벌하는 스웨덴 등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2009년 혼인빙자간음죄, 지난 2월 간통죄 결정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위헌 판단했던 헌재의 기조가 성매매특별법 조항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다.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측은 성매매특별법이 자발적 성매매 당사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직업 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현행 법령상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불법이지만 특정인을 상대로 한 축첩행위(첩을 두는 행위) 등은 처벌되지 않아 법이 불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아울러 성매매특별법 제정에도 키스방 등 음성적인 성매매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위헌 주장을 펴는 측의 주된 논거다.

반면 성매매특별법이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측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가 자유롭게 이뤄질 수 없는 환경이라고 지적한다. 즉, 성매매 자체가 폭력적인 구조 아래서 진행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래 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위헌으로 결정날 경우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까지 "범죄가 아니다"는 논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합헌 측 입장이다. 여성계에서는 성매매 피해자 입장에 있는 여성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가 형벌로 개인의 성적 의사 결정의 어느 부분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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