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무상교복에 이어 무상 공공산후조리 사업까지

최인진 기자 입력 2015. 3. 16. 14:14 수정 2015. 3. 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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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올 하반기부터 '무상 공공산후조리 사업'을 시작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비용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나선 것은 성남시가 처음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민간 산후조리비 이용료 등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무상 공공산후조리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16일 무상 공공산후조리 사업 계획을 밝히고 있다 |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올 하반기부터 2018년까지 수정·중원·분당 등 3개 구별로 1곳씩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 기존 시설을 임차해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착수, 3개 구에 설치가 완료되면 2018년부터 연간 2000명 가량의 출산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는 민간시설 이용료를 고려해 2주에 150만∼2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에게는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고 산후조리원 미·이용 가정에도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기로 했다.

민간시설 이용료는 올 하반기에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이후 연차적으로 공공시설과 균형을 맞춰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안전한 산후조리원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민간 산후조리원 안심인증제를 도입하고 시의 이용료 지원은 인증된 시설로 제한할 방침이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시설투자비를 포함해 총 37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해 평균 94억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0.4% 수준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성남시 '무상 공공산후조리' 관련 조례안은 17∼26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조례 통과, 보건복지부와 정책 협의 등이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예산 낭비를 줄이고 긴급하지 않은 사업 조정을 통해 시민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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