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캐디 성추행' 박희태 석좌교수 재임용 강행 논란

이재윤|안재용 기자|기자 2015. 3. 15.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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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학생 우롱하는 행위"..학교 측 "절차 상 문제없다"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안재용 기자] [총학생회 "학생 우롱하는 행위"…학교 측 "절차 상 문제없다"]

최근 건국대학교가 '캐디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한 석좌교수 재임용을 강행하면서 학생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건국대 등에 따르면 이 학교 총학생회는 최근 학내 대자보를 통해 "'캐디 성추행' 사건으로 도덕적·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박 전 국회의장의 석좌교수 재임용으로 건국대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총학생회는 "박 석좌교수 재임용은 석좌교수 제도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박 석좌교수가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만큼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즉시 진행해 성폭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를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박 전 국회의장은 최근 '캐디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받았다. 박 전 의장은 이에 불복,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총학생회는 이어 박 전 의장의 석좌교수 재임용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는데도 학교 측은 이를 무시하고 재임용을 강행했다고 전했다.

총학생회 측은 "1심 판결이 나온 지난달 말부터 박 석좌교수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문의했지만 학교본부는 이달 1일이 지나서야 '박희태 석좌교수가 항소를 했기 때문에 형이 확정될 때까지 지켜보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박 전 의장의 석좌교수 재임용에 대해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현재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이라 이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임용기간이 끝났고 절차상 문제도 없다고 설명했다.

건대 관계자는 "박 전 의장과 같은 석좌교수는 보수가 없는 명예직이며 정교수처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다"며 "교수 임용처럼 엄격한 재임용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의장은 학교 측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박 전 의장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사실 강의도 한 적도 없다. 이름만 걸어둔 것"이라며 "재임용이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건국대는 박 전 의장이 석좌교수로 처음 임용된 2013년에도 심각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당시 총학 측은 박 전 의장이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면된지 한달만에 석좌교수로 임용됐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검사 출신(사법시험 13회)인 박 전 의장은 건국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6선 국회의원을 비롯해 법무부 장관, 국회의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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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mton@,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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