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 후 "출동경찰 맘 안 들어" 하루 25차례 '진상녀'에 벌금형

구교형 기자 2015. 3. 14. 06: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2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고 신고한 뒤 "경찰관이 마음에 안 든다"고 돌려보내는 등 하루에만 25차례 '진상짓'을 벌인 단란주점 여주인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신형철 판사는 지난해 1월10일 오전 4시46분부터 5시간40분에 걸쳐 만취 상태에서 112에 25회 거짓 신고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단란주점 업주 윤모씨(4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날 오전 4시46분 윤씨의 첫 신고는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말로 시작됐다. 인접 지구대의 한 경찰관이 도착하자 "이 오빠 덩치 크네. 이리 한번 와봐"라면서 성행위를 하자고 했다. 5시8분에는 "출동 경찰이 옆에 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했다. 이후에도 윤씨는 "경찰 3명이 와 그중 덩치 큰 경관이 '성행위를 하자'고 했다"고 거짓말하는 등 헛소리를 남발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