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범죄자는 안 오고..자국민만 인도

김종원 기자 2015. 3. 1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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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정부에 의해 사기 미수혐의로 기소된 한 기업인이 조만간 미국으로 넘겨집니다. 범죄인 인도협정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문제는 이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을 경우입니다.

김종원 기자의 생생리포트입니다.

<기자>

중소기업의 대표 이 모 씨의 아내는 오늘도 남편을 면회하기 위해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이모 씨/미국 범죄인인도 대상자 : 내가 영어 못한다고 해서, 응? 내가 이게 뭐야,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부인 : 여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기도. ]

남편 이 씨는 2009년 미국의 14개 주와 폐수처리시설을 납품하기로 계약했는데, 제품 가운데 일부를 한국에서 만들어서 보내면서 '미국산'이라고 거짓 표기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미국 검찰은 이 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한 뒤 우리 정부에 범죄인인도요청을 해왔습니다.

법무부는 한미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이 씨를 인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고등법원도 이 씨를 미국에 넘기는 게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이 씨는 지난 1월 구속됐고 이르면 이달 안에 미국에 인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되기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이 씨는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찬진/담당 변호사 : 변명할 기회가 전혀 없는 겁니다. (범죄인인도의 경우) 영장 발부되면 그냥 끝입니다. 자기는 한 번도 조사받지 못한 걸 갖고 구속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망을 온 미국인 범죄자를 인도해 준 적은 있지만,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행위로 다른 나라에 인도되는 건 처음입니다.

[김민호/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교수 :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자국민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가능하면 자제해야 한다는 원칙이 바로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입니다.]

법무부가 자국민 보호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상민 의원/국회 법사위원장 : 미국이나 영국처럼 (범죄인인도 요청 당사자를 위한) 인신구속에 대한 불복 제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범죄인인도 명령을 받으면 곧바로 구속해서 외국에 넘겨주는 (제도상 허점이 있습니다.)]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아더 패터슨은 미국이 우리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범죄인인도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음에도, 본인이 재심을 요청하면서 4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인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론스타 코리아의 전 대표 스티븐 리에 대한 우리 검찰의 범죄인인도요청은 미국이 9년 째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유동혁, 영상편집 : 채철호, VJ : 김종갑·김준호)

김종원 기자 terryab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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