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소비자 제보통한 과태료 작년 폭증

입력 2015. 3. 13. 11:24 수정 2015. 3. 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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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가 소비자 제보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가 전년보다 11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업자가 늘어난 데다 신고 포상금 제도가 홍보되면서 소비자들의 신고가 급증한 따른 결과로 해석됩니다.

고의적인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다분히 탈루를 위해 신고 매출을 줄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했다가 소비자로부터 신고돼 부과받은 과태료는 94억3천7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년 8억7천900만원보다 973%나 급증한 금액입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도 지난해 3천914건으로, 전년 674건에 비해 480%나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2012년 신고를 통한 과태료는 7억3천900만원, 2011년에는 5억8천100만원, 2010년에는 3억9천400만원에 불과했고, 상승률이 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과태료가 급증한 것은 신고건수가 껑충 뛰어올랐기 때문입니다.

신고건수는 2010년 1천403건, 2011년 1천864건, 2012년 2천501건, 2013년 2천122건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3년에 다소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6천296건으로 전년보다 196% 급증했습니다.

이런 증가세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이 큽니다.

지난해에만 귀금속 소매업과 피부미용업, 결혼상담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의류 임대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등 고가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이 추가됐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발급 의무 기준 금액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데 따른 영향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

포상금 역시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포상금은 신고 금액의 20%로 건당 최대 100만원,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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