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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현금영수증 미발행’ 소비자 신고 늘면서 과태료 폭증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지난해 현금영수증 미발행 관련 소비자 제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전년보다 1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가 늘어난 데다 신고 포상금 제도가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신고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흔히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세금 탈루를 위해 신고 매출을 줄이려는 고의적 의도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했다가 소비자 신고로 부과받은 과태료는 94억3700만원이다.

전년 8억7900만원보다 11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과태료 부과 건수도 지난해 3914건으로, 전년 674건에 비해 5배 가량 늘었다.

지난 2012년 소비자 신고로 부과된 과태료는 7억3900만원, 2011년 5억8100만원, 2010년 3억9400만원 등으로 상승률이 크지 않았다.

신고건수도 2010년 1403건, 2011년 1864건, 2012년 2501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3년에는 2122건으로 약간 줄어들었지만 지난해에는 6296건으로 전년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이처럼 지난해 소비자 신고건수가 급증하다보니 부과된 과태료도 덩달아 증가한 것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늘어난 데 따른 영향도 있다.

지난해 귀금속 소매업과 피부미용업, 결혼상담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의류 임대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업 등 고가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이 추가됐다.

지난해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발급 의무 기준 금액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도 늘어났다.

신고 포상금도 주된 요인 중 하나다. 포상금은 신고 금액의 20%로 건당 최대 100만원,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이다.

아울러 연말정산 신고를 위해 현금영수증을 챙기려는 소비자 의식이 높아진 영향도 있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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