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희롱' 여대 교수 솜방망이 징계 논란

2015. 3. 12.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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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학생들과 동료 여교수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폭언을 해 온 것으로 알려진 서울의 한 사립여대 교수가 가벼운 징계를 받아 학내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12일 대학가에 따르면 A(49)교수는 지난달 열린 학교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을 통보받았다.

A교수는 자신의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나는 '야동'(음란 동영상)을 보는 것보다 (성관계를) 하는 게 더 좋더라"라고 말하는 등 수시로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에는 사각팬티 차림으로 "심부름시킬 것이 있다"며 조교를 자신의 연구실로 부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료 여교수들과 동석한 자리에서는 "여학생들이 일부러 미니스커트를 입고 와서 자기 다리를 쳐다보는지 살피는데, 교수가 봤다고 느껴지면 친구들과 이 얘기를 하며 즐거워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A교수는 성희롱 외에도 동료 교수들에게 '꼴통', '돌대가리', '미친X' 등의 폭언도 자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교 측은 진정서가 접수되고 두 달이 지나서야 성희롱 조사위원회를 여는 등 징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성명을 내고 "A교수는 반성이나 자숙은커녕 외부 인사들에게 피해 사실을 왜곡·부정하는 내용의 연판장을 돌려 우리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학교 측은 A교수에게 새학기 강의를 배정했으나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서 강의를 대신할 강사를 급히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구성원들은 정직 3개월의 처벌 내용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A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한 교수는 "3개월 후면 다시 A교수가 학교로 복귀해 피해자들과 한 공간에 있게 된다"며 "A교수는 정직 상태인데도 얼마 전에 학교에 나타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피해 학생들과 마주칠 수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솜방망이 논란에 대해 학교 법인 측은 "이미 징계위에서 결정이 난 사안"이라며 "징계와 관련한 내용은 사립학교 법에 의해 징계 대상자인 A교수 외에는 아무에게도 공개할 수 없어 이에 대해 논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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