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단란주점이 전통시장이라는 '웃픈' 연말정산

2015. 3. 11.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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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난 우대제도.. 소비자 불만

[서울신문]서울 성북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34)씨는 퇴근길에 집과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곤 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발품을 감수하고 시장으로 향한다. 그런데 연말정산 카드 사용 내역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생각보다 전통시장 사용액이 적었기 때문이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카드사에 문의했더니 자신이 장을 본 가게는 전통시장으로 분류돼 있지 않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더니 카드사 측은 "전통시장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분류해 통보해 준다"며 국세청을 탓했다.

정부의 전통시장 우대 연말정산 제도에 구멍이 뚫려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시장 상점이 소득공제 대상에서 누락돼 연말정산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는가 하면 전통시장 안에 있다는 이유로 단란주점도 우대 혜택을 받는 등 웃지 못할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에서 쓴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현금에 대해서는 30%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일반 신용카드 공제율(15%)의 두 배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차등 혜택을 줬다. 그런데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청, 카드사 등 관련 기관들의 시스템 구축과 일 처리가 미흡해 혼선이 일고 있다. 전통시장 업종으로 보기 힘든 단란주점 등의 사용액은 추가 공제 혜택을 받고 정작 시장 상점은 공제 대상에서 누락된 곳이 적지 않은 것이다.

관련 기관들은 서로 '네 탓' 공방이다. 국세청 측은 "해당 지자체에서 전통시장 주소를 우리한테 넘겨주면 국세청이 해당 주소 안의 상점 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카드사에 넘기는데 기초 주소부터 파악이 잘 안 되는 곳이 있다"고 전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인력 등의 문제로 일일이 조사를 나가기가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런 이유 등으로 대부분의 지자체는 시장상인회 명부를 활용해 전통시장을 파악하고 있다.

이마저도 '업데이트'가 잘 안 되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전국의 전통시장은 2013년 말 기준 1372개다. 1년도 더 된 자료가 가장 '최신 숫자'인 것이다. 2010년(1283개)과 비교하면 전통시장은 89개 늘었다. 같은 기간 시장 내 영업 점포는 16만 1679개에서 18만 68개로 약 2만개 늘었다. 지난해에는 더 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통계가 없다. 조재연 중기청 시장상권과장은 "지자체의 전통시장 주소에 오류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르면 6월부터 지자체와 협동해 전통시장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사업자번호를 카드사에 넘길 때 업종 분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사업자번호만 갖고는 전통시장 상점인지 알 수가 없어 자체 데이터와 다시 맞춰 본다"면서 "국세청에서 업종 분류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아 단란주점, 휴대전화 판매점 등에서 사용한 돈도 추가 공제를 받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카드사별로 재분류를 하다 보니 똑같은 전통시장 상점에서 쓴 돈인데도 카드사에 따라 어떤 곳은 전통시장으로 인정되고 어떤 곳은 인정되지 않는 모순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카드사에 사업자번호를 줄 때 유흥주점, 대형슈퍼마켓 등 일부 상점은 제외한다고 해명했다. 한경수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사례까지 가려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제도 취지를 생각하면 시장 안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등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있는 업종도 공제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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