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어린이집 CCTV'·'보육 지원' 4월 처리 합의

입력 2015. 3. 10. 16:15 수정 2015. 3. 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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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용수 류미나 박경준 기자 = 여야는 10일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위한 '영유아보육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처리키로 합의했다.

또 내달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 5천64억원을 집행하고,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처리키로 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양당 조해진,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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