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세월호 승객 "조타실서 승객 퇴선지시 없었다"

2015. 3. 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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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퇴선지시했다는 일부 승무원 주장은 허위"..살인혐의 입증 주력

검찰 "퇴선지시했다는 일부 승무원 주장은 허위"…살인혐의 입증 주력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승객이 "조타실에서는 퇴선 지시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에 대한 항소심 3회 공판을 열었다.

침몰 당시 세월호에 탄 화물차 기사 A씨는 조타실로부터 퇴선을 지시하는 무전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퇴선 지시 여부는 승객들에 대한 살인 유·무죄를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A씨는 3층 안내데스크에서 숨진 박지영씨 등 2명과 함께 있었고 박씨 등에게 조타실에 연락해보라고 요구해 지속적으로 연락했지만 조타실로부터 어떤 응답도 없었다고 말했다.

"조타실에서 무전으로 퇴선을 명령했다면 승무원들의 무전기에 동시에 전달돼 안내데스크 주변에서도 들렸을 것으로 보이는데 들었느냐"는 검사의 확인 질문에도 "못 들었다"고 답했다.

A씨는 "화상을 입은 상태에서 가까스로 배에서 나와 해경 보트까지 헤엄쳐 갔는데 승무원들이 이미 (구조돼)거기에 있더라"고 말했다.

유족 등으로 가득찬 방청석에서는 승무원들에 대한 욕설이 흘러나왔다.

검찰도 "승객 퇴선 지시를 했다"는 일부 승무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은 증인 신문에 앞서 세월호 침몰 당시 목포해경 123정에서 촬영된 휴대전화 영상의 음질 개선을 통해 승무원들의 탈출 시점에도 선내에서 대기 방송이 나온 사실을 부각했다.

지난해 4월 16일 오전 9시 45분 37초~51초에 촬영된 영상에는 승무원 2명이 조타실 좌측 출입문에 모여 있는 다른 승무원들이 내려오기 편하도록 고무 호스를 건네주는 장면이 찍혔다.

세월호 외부 스피커를 통해 "현재 위치에서 대기하시고…"라는 선내방송이 흘러나온 것도 녹음됐다.

검사는 "9시 37분 이전 이 선장이 안내데스크에 퇴선 명령을 전달하도록 2등 항해사에게 지시했고 항해사는 무전으로 전했다고 일부 피고인은 주장하지만 명백한 허위"라며 "승무원들이 퇴선하는 동안에 대기 방송을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그 근거"라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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