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파탐지기에서 전투기까지.. 방산비리 근절 안하나 못하나

서동욱 기자 입력 2015. 3. 10. 05:58 수정 2015. 3. 10.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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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방위 CC-TV' 방위사업 공정화법⑤]비리근절 법안은 수년째 국회 계류 중..군인연금 수급권 박탈 등 강력 제재 필요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the300]['국방위 CC-TV' 방위사업 공정화법⑤]비리근절 법안은 수년째 국회 계류 중....군인연금 수급권 박탈 등 강력 제재 필요]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수상 구조함을 표방하며 지난 2012년 진수된 통영함.

해상사고에 대비해 만들어진 이 함정은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에 투입되지 못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는다.

통영함은 좌초된 함정을 구조하거나 침몰 함정의 탐색·인양 등의 임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건조됐지만, 해군이 수중 무인탐사기와 음파탐지기 등 구조관련 장비의 성능을 문제 삼아 인도를 거부하면서 참사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다.

통영함이 출동하지 못한 배경에는 고질적인 방산비리가 자리 잡고 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김모 전 해군 대령을 최근 구속했는데, 김 전 대령은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재직시 음파탐지기 시험평가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군사정권 시절엔 '율곡 비리' 같은 권력형 부패사건이 주를 이뤘지만 2000년 이후 로비스트형 비리와 더불어 통영함 비리 같은 실무형 비리가 잇따르고 있다.

방산비리 사건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미국에서 군사원조를 받거나 개인 소총 등 기본화기를 자체 생산하던 박정희 정권을 지나 전두환·노태우 정권 들어 대형 무기구매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각종 비리가 터져 나왔다.

이 시기 군인들 사이에선 무기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면 집을 마련한다는 말이 돌았다고 한다. 특히 예비역 장군이 로비스트로 나서는 '전관예우'의 힘은 어마어마했다. 군피아로 대변되는 그들만의 '이너서클'은 이렇게 형성된 것이다.

김영삼 정부 초반인 1993년 감사원은 '율곡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사를 벌여 국방부 장관 등이 군수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터진 '린다 김 사건'은 로비스트와 군 고위인사들 간의 불륜 관계가 세상에 드러났다.

2000년대 들어서는 군사기밀을 해외 군수업체에 고위 장성들이 적발됐다. 대형 무기계약이 정부간 대외군사판매(FMS·Foreign Military Sales) 방식으로 바뀌면서 납품업체에게서 돈을 받는 좀도둑 형태로 바뀌게 된다.

형태를 달리하면서 수십년간 비리 사슬이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무기도입 사업의 불투명성 △무기체계 구매인력의 전문성 부족 △군피아로 대변되는 고위직들의 전관예우 △방산비리 사범에 대한 미약한 처벌 등을 꼽는다.

무기도입 사업은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된다. 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외부 인사의 접근은 철저히 차단된다. 무기의 요구 수준과 수량 결정, 후보 선정, 계약조건 등 모든 과정이 로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무기체계의 생산과 도입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정보가 특정계층에 독점될 수밖에 없다"며 "고급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는 것이 방산비리의 시작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무기체계 구매인력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K-11 복합소총 총열이 터지고 해군 함정 포가 고장 나 제때 안 나가는데도 검사과정에서 과정에서 통과되는 것은 해당 무기체계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고위직들의 전관예우 역시 방산비리의 주된 요인이다.

박근혜정부 초대 국방장관 내정자로 지명됐던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군 전역 후 무기중개업체에서 고문으로 활동했던 경력 등이 밝혀지며 결국 낙마했다. 방사청 출신 예비역 대령 4명은 전역 후 자신들의 업무와 동일한 분야의 방산업체에 불법 취업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방산비리의 예방과 제재를 규정한 법안은 정부가 발의한 '방위사업계약 공정화를 위한 원가관리에 관한 법률안(방위사업법 공정화 법안)'과 신학용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위사업 원가관리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원가부정 방지법안)'이 있다.

정부가 방산업체로부터 원가자료를 제출받아 원가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 들어있지만 수년째 찬반논란을 거듭하며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산비리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전관예우를 철저히 감시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지적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가장 실효적 수단은 방산비리에 연루된 전역 군인들의 연금수급권을 박탈하는 등 군인연금을 통한 제재가 될 것"이라며 "군 퇴직자의 동일분야 취업금지 규정을 현행 2년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동욱 기자 sdw7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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