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법원 '눈에는 눈' 형벌..피해자 눈멀게 한 범인 실명
이수지 2015. 3. 8. 01:42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황산 공격으로 다른 남성의 눈을 멀게 한 이란의 청부업자가 강제로 실명을 당하는 형벌을 받았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와 현지 언론 타스님 뉴스는 이날 이란 법원이 전날 황산 공격으로 다른 남성을 실명시킨 남성에게 한쪽 눈을 실명케 하는 처벌을 내렸다고 전했다.
지난 2009년 이 남자는 중북부 도시 콤에서 한 여성에게 고용돼 그 남편의 얼굴에 황산을 뿌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엠네스티는 이 남성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가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과 함께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았으며, 라자이 샤흐르 교도소에서 왼쪽 눈을 실명당했다고 전했다.
앰네스티의 이란 담당 조사원 라하 바흐레이니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처벌로 이란 사법부의 잔혹성이 드러났고 이란 당국의 충격적 기본 인권 침해 사실을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잔인하고 비인간적 보복성 형벌을 공평하지 않으며 실명도 투석, 신체 절단, 태형처럼 국제법상 금지된 처벌"이라며 "이 처벌은 어떤 상황에서도 집행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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