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눈에는 눈' 형벌..피해자 눈멀게 한 범인 실명시켜

2015. 3. 7. 09:1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이란 사법부가 말 그대로 '눈에는 눈'이라는 옛말을 연상시키는 잔혹한 판결을 내렸다.

이란 법원은 황산 공격으로 다른 여성을 실명시킨 남성에게 한쪽 눈을 실명케 하는 처벌을 내렸다고 CNN 방송이 6일(현지시간) 인권단체 국제 앰네스티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남성은 "핏값을 갚으라"는 명령과 함께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뒤 교도소에서 왼쪽 눈을 실명하는 처벌을 받았다고 앰네스티는 전했다.

이 남자는 2009년 이란 중북부 콤 시에서 한 여성에게 고용돼 그 남편의 얼굴에 황산을 뿌렸다.

이란 반관영 웹사이트 타스님 뉴스는 이번 처벌이 (피해자가 당한 것과) 같은 종류의 엄벌 또는 복수를 의미하는 이슬람 용어 '키사스'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제 앰네스티는 "이번 처벌로 이란 사법부의 잔혹성이 드러났고 이란 당국이 기본적인 인권을 놀랄 만치 무시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앰네스티는 시각과 청각을 잃게 하는 '동일 징벌' 사건의 또다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연기됐다고 밝혔다.

realism@yna.co.kr

'여탕 침입 바바리맨'…휴대전화 찾으러 갔다가 덜미
'경비행기 추락사고' 해리슨 포드 "빠르게 회복중"
"점심 맛없어요"…미셸 오바마에 편지 띄운 미 초등생
치매 80대 노인 33년 만에 가족 품으로
뇌성마비 생후 3개월 된 아들 죽이려 한 엄마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