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성폭행' 육군 11사단, 무더기 징계에 군 내부 '반발'

김훈기 2015. 3. 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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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관계없는 부대 관계자까지 징계에 불만 속출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육군 11사단 임모 여단장의 부하 여군 성폭행과 관련해 군 당국이 사단장을 포함한 부대 관계자 7명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자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성폭행 주범을 징계한 사단장은 물론 다른 장교까지 징계를 하는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는 것이다.

육군 모 부대 고위 관계자는 5일 "11사단 사단장이 여단장의 성폭행 문제를 인지하고 징계 후 상급부대에 보고까지 했음에도 사단장까지 징계를 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며 "개인의 일탈행위까지 위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 누가 이를 받아들이겠나"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건 처리를 위해 책임을 다한 사단장은 물론 관계없는 이들까지 무더기로 징계를 하는 것은 유래가 없는 일"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는 성군기 위반 사고가 발생해도 모른 척 넘기거나 책임을 회피하는데 더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일부 보도처럼 7명을 무더기로 징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합동조사단이 사건과 관련해 사실조사를 벌인 후 그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현재는 사실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계 인원도 사실이 아니다. 현재는 관련 참모만 징계 여부를 고려하고 있을 뿐 누구를 징계하겠다고 결정된 것도 없다"며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징계를 할까 우려하고 있지만 사건 직후 조치를 취한 것들을 고려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명백히 조사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번 일로 군 내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만큼 대대적인 문책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성폭행을 저지른 여단장이 자신의 관사(官舍)에 빔프로젝터까지 설치한 뒤 영화를 보자며 여러 차례 여군을 유인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군이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하지만 군 당국이 11사단장의 상관인 1군사령관에 대한 징계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향후 사단장에 대한 징계가 결정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군은 지난 1월 여단장 성폭행 사건 직후 법무·인사·감찰·헌병·기무 분야 11명으로 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육군은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범위와 수위를 결정지을 계획이다.

b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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