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폭행' 세월호 사고 유족 3명 형사 입건
호프집 사장 '비골 골절' 3주짜리 진단서 제출
(안산=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세월호 사고 유족들에게 폭행당한 호프집 사장과 손님이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함에 따라 경찰이 유족 3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5일 말다툼 끝에 호프집 주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폭행한 혐의(상해)로 전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싸움에 가세해 호프집 손님 길모(36·여)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로 임모(45)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 등은 4일 오전 0시 1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김모(45)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김씨, 손님 길씨 등 2명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싸움은 전씨 부부와의 술자리에 뒤늦게 합류한 임씨가 과음한 부인을 보고 전씨에게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게 했느냐"며 따지다가 주인 김씨가 "싸우려면 밖에 나가서 싸워라"고 말해 시비가 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이날 경찰에 '비골 골절로 인해 21일간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길씨는 '머리 타박상 등으로 21일간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각각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유족 중 누군가가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해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며 "전씨의 부인이 내게 와서 '(저희가) 세월호 사고 유족들인데 이해 좀 해달라. 남편이 주먹을 휘둘러 죄송하다'고 사과해서 유족인 걸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는 주인 김씨를 일대일로 폭행해 형법상 상해 혐의를, 임씨는 부인과 합세해 길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몸싸움을 벌여 폭처법상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받았다"며 "유족 3명은 경찰에서 혐의를 시인했으나 길씨는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좀 더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길씨도 임씨 부부의 머리카락을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불러 조사하고 있으며, 추후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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