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폭행 사건, 말리던 호프집 주인 때려 '코뼈 골절'

온라인뉴스팀 2015. 3. 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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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유가족

세월호 유가족 폭행 사건

세월호 유가족들이 호프집 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단원 경찰서는 4일 폭행 혐의로 세월호 가족대책위 간부 전모(43)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 씨 등은 이날 오전 0시11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 자기들까리 말다툼을 벌였으며 이를 말리던 주인 김모(45)씨, 다른 손님 길모(여,36)씨 등 2명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김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집 주인은 폭행을 당해 코뼈가 골절됐고 싸움을 말리던 손님 1명도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폭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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