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그런거 없다, 나가라"..불이익 여전

엄민재 기자 입력 2015. 3. 3. 21:12 수정 2015. 3. 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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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출산 대책은 돈이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보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당연히 출산 휴가 있고 더 필요하면 육아 휴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출산 예정일을 두 달 앞둔 이 여성은 회사에 출산 휴가 얘기를 꺼냈다가 아예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출산휴가 희망 여성 : (출산휴가) 그런 건 없다, 그냥 나가라고… 육아휴직은 거의 꿈도 못 꾸는 상황이죠.]

여성 근로자들이 찾는 한 상담센터의 경우 지난해 상담건수의 3분의 1이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 문제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101곳을 골라 조사한 결과는 더 심각했습니다.

70곳에서 위반사항 92건을 적발했습니다.

여성근로자 250명은 출산 휴가 때 급여를 받지 못했고, 53명은 퇴직금을 산정할 때 육아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빼고 계산하는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출산 휴가는 60일까지 100%의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육아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송은정/한국여성노동자회 노동정책국장 : 사업주와 갈등이 있으면 계속 일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 자체가 힘든 경우가 있고요.]

모든 사업장은 여성 근로자가 원하면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겨도 회사가 받는 처벌은 벌금 500만 원뿐입니다.

전체 사업장 중에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을 제대로 시행하는 곳이 41%에 불과한 이유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정용화)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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