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에 콘돔주 상한가..주식시장도 요동쳐

오인수 입력 2015. 2. 26. 21:14 수정 2015. 2. 2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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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주식시장도 요동쳤습니다.

콘돔주가 상한가로 직행하고 사후 피임약을 생산하는 제약업체와 여행 업체 주가도 뛰었습니다.

성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내려진 오후 2시 23분.

콘돔 제조업체 유니더스의 주가가 수직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불과 단 2분만에 상한가로 치솟아 마감할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1973년 세워진 유니더스는 연간 11억개 이상의 콘돔을 생산해 이 가운데 70%를 세계 50여개국에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사후 피임약 업계 1위 현대약품도 급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내려진 뒤 급등세를 보여 9.74%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모두투어도 간통죄 위헌의 수혜가 거론되며 1.35% 올랐습니다.

일부에서는 등산복과 속옷, 발기부전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들도 수혜주로 거론되는 상황.

전문가들은 "반짝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추격매수는 위험하며 업체의 실적을 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서호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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