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폭행 피의자와 한 차에 태워..말 뿐인 보호

박하정 기자 2015. 2. 2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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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를 '피해자 보호 원년'으로 선포한 경찰이 오늘(24일)은 특히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를 대하는 일부 경찰관들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박하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4일 새벽 1시쯤 인천시 연수구에서 휴가 나온 군인 21살 이 모 상병이 귀가하던 18살 김 모 양을 때리며 성폭행하려 했습니다.

비명을 들은 행인이 신고해 경찰관 2명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이곳에 남겨둔 채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았고 바로 이곳에서 피의자를 붙잡았습니다.

경찰들이 피의자를 붙잡으러 가는 사이 김 양은 혼자 있었던 것입니다.

[김모 양/피해자 : (가해자를 경찰이 붙잡아서 올 때까지 혼자 있었던 건가요?) 네, 그러고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경찰이 왔죠.]

그런데 경찰은 집에 돌아가길 원했던 피해자 김 양을 이 상병과 함께 순찰차에 태웠습니다.

함께 파출소에 가서 조사받고 가라는 거였습니다.

경찰은 성폭력 피의자를 경찰관서로 이동시키거나 할 때 즉시 피해자와 분리해야 합니다.

[경찰 : 뭐 일하다가 약간의 실수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여자가 크게 충격을 받거나 한 건 아니니까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원/범죄 심리 전문가 : 피해자가 괜찮다면 자신의 신원과 연락처 등을 남긴 이후에 본인 스스로가 집에 갈 수 있도록 호위해 주는 것, 이게 가장 바람직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겐 가해자를 마주 대하는 것이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기 쉽습니다.

성범죄 피해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피해자 보호 방안을 구축한다는 경찰의 다짐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박춘배, VJ : 김종갑)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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