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 소재의 한 축협이 병든 한우를 밀도축 판매한 혐의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져 '먹거리 안'에 비상이 걸렸다.

이 축협은 항생제 접종을 받은 소까지 불법 도축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판매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23일 경찰과 영암 축협, 한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 초 사이에 한우 여러 마리를 밀도축 판매한 혐의로 축협 간부와 직원, 관계인들이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축협은 폐사 판정을 받은 소를 밀도축한 것도 부족해 서류를 조작, 상당액의 보험금까지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제보자 A씨는 "지난해 초 축협에서 위탁받아 키운 한우 4마리 중 3마리를 해당 축협이 축산농가 창고에서 밀도살 했다"고 폭로했다. 이 중 일부 한우는 뼈가 골절돼 항생제가 투여된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생제가 체외에서 배출되기 20일 이전에는 도살할 수 없다. 항생제가 남아 있는 고기를 먹었을 경우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해당축협이 무시했던 것.

아울러 인근 위탁농가에서도 이 같은 밀도살이 행해졌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A씨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날짜도 조작했다. 두 마리는 한달 전에 한 마리는 한달 후 폐사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축협 관계자는 "직원들이 경찰조사를 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제보자가 주장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폐사한 소를 밀 도축한 것은 아니다. 보험금을 챙겼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시기가 민감하다.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