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축협, 한우 밀도축 판매 혐의로 경찰수사
전남 영암군 소재의 한 축협이 병든 한우를 밀도축 판매한 혐의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져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이 축협은 항생제 접종을 받은 소까지 불법 도축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판매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23일 경찰과 영암 축협, 한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 초 사이에 한우 여러 마리를 밀도축 판매한 혐의로 축협 간부와 직원, 관계인들이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축협은 폐사 판정을 받은 소를 밀도축한 것도 부족해 서류를 조작, 상당액의 보험금까지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제보자 A씨는 "지난해 초 축협에서 위탁받아 키운 한우 4마리 중 3마리를 해당 축협이 축산농가 창고에서 밀도살 했다"고 폭로했다. 이 중 일부 한우는 뼈가 골절돼 항생제가 투여된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생제가 체외에서 배출되기 20일 이전에는 도살할 수 없다. 항생제가 남아 있는 고기를 먹었을 경우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해당축협이 무시했던 것.
아울러 인근 위탁농가에서도 이 같은 밀도살이 행해졌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A씨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날짜도 조작했다. 두 마리는 한달 전에 한 마리는 한달 후 폐사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축협 관계자는 "직원들이 경찰조사를 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제보자가 주장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폐사한 소를 밀 도축한 것은 아니다. 보험금을 챙겼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전남경찰 관계자는 "시기가 민감하다.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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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홍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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