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보호규칙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보호외국인은 불법체류 문제로 강제출국을 앞두고 있는 외국인을 지칭한다.
우리나라를 떠나기 전 신변을 정리하기 위해 지역별 외국인 보호소에서 생활하는데, 그간 보호소 내 처우가 좋지 않다는 지적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제기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호외국인 중 특별보호 대상자를 지정하고 이들에 대해 별도의 지원책을 시행하는 내용의 개정령안을 마련했다.
대상자는 환자와 임산부, 장애인, 만 65세 이상의 노인, 만 19세 미만인 자, 성적소수자와 약자 등이다.
개정령안은 이들을 전담하는 공무원을 두고 최소 2주일에 1차례 이상 면담을 실시하면서 보호소 생활에 불편이 없는지 챙겨주고, 이들의 방을 따로 배정해 주거나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출국 전까지 필요한 교육이나 운동을 시켜주거나 급식 등에 불편이 있으면 개선해 주는 내용도 담겼다.
이같은 규칙 개정령안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함께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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