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강제출국 앞둔 외국인 노약자·임산부 등 특별보호

신아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2.22 13:01

수정 2015.02.22 13:01

국내 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보호외국인 중 임산부나 노약자, 장애인 등은 전담공무원을 두고 특별보호를 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보호규칙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보호외국인은 불법체류 문제로 강제출국을 앞두고 있는 외국인을 지칭한다.

우리나라를 떠나기 전 신변을 정리하기 위해 지역별 외국인 보호소에서 생활하는데, 그간 보호소 내 처우가 좋지 않다는 지적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제기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호외국인 중 특별보호 대상자를 지정하고 이들에 대해 별도의 지원책을 시행하는 내용의 개정령안을 마련했다.

대상자는 환자와 임산부, 장애인, 만 65세 이상의 노인, 만 19세 미만인 자, 성적소수자와 약자 등이다.


개정령안은 이들을 전담하는 공무원을 두고 최소 2주일에 1차례 이상 면담을 실시하면서 보호소 생활에 불편이 없는지 챙겨주고, 이들의 방을 따로 배정해 주거나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출국 전까지 필요한 교육이나 운동을 시켜주거나 급식 등에 불편이 있으면 개선해 주는 내용도 담겼다.


이같은 규칙 개정령안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함께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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