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용역, 특정업체 밀어 주고 수억원 챙긴 조합장에 징역 7년

입력:2015-02-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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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용역, 특정업체 밀어 주고 수억원 챙긴 조합장에 징역 7년 기사의 사진
재개발사업 용역, 특정업체 밀어 주고 수억원 챙긴 조합장에 징역 7년 기사의 사진
재개발사업 용역, 특정업체 밀어 주고 수억원 챙긴 조합장에 징역 7년 기사의 사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재개발사업 용역과 관련 특정업체를 선정해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뇌물)로 기소된 송모(63)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송씨에게 돈을 건넨 재개발사업 업체 대표 이모(4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송씨는 재개발정비사업 직무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했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받은 돈 일부를 재개발사업 관련 업무에 사용하고 일부는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의 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인 송씨는 지난 2013년 3월 이씨에게 재개발사업 철거공사 계약을 주겠다며 3억원을 요구해 2억원을 받는 등 2011~2013년 이씨 등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뇌물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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