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권모씨 등 22명이 공인중개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1부는 "조합가입 계약 당시에 해당 조합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설립에 필요한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인중개사들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권씨 등은 공인중개사 김씨를 통해 서울 '신길7동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 하지만 관할 영등포구청은 2007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지역주택조합은 재건축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러자 이들은 "사업이 무효가 된 이상 이미 지급받은 프리미엄을 반환해야 한다"며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2심) 재판부는 "공인중개사들이 큰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만 설명했고 다른 사항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각각 750만~125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