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수십명 성추행한 '몹쓸 교수' 항소했다 '중벌'
재판부 "잘못 반성하는지 의문" 질타…징역 1년2월→3년으로 늘어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재직 당시 여제자 수십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충북 모 대학의 전직 교수가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김승표 부장판사)는 21일 여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교수 정모(49)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6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제지간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성격상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법정 태도나 진술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인지하고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죄질이 무거운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심에서 피해자들 중 20명을 위해 총 1천만원을 공탁했고,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데다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모 대학에 재직중이던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여학생들과 함께 노래방에 가 게임을 핑계로 몸을 더듬는 등 23차례에 걸쳐 여대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점이나 장학금 등을 빌미로 제자들을 유인했고, 피해 여학생에게는 시험 출제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무마를 시도했다.
피해 학생 가운데는 19세 미만인 미성년 신입생도 다수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교수는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사직서가 수리돼 퇴직 처리된 상태다.
sweet@yna.co.kr
- ☞ 설날 차 안에서 무슨 일이…일가족 5명의 참극
- ☞ 혼다 미국 하원의원, 성전환 손자에 "자랑스럽다"
- ☞ 터키 고교교감 "짧은 치마 여학생 추행하라" 지시 물의
- ☞ 포천 하천변에 죽은 돼지 42마리 버려져
- ☞ 용산구서 인도 보도블록 함몰…보행자 2명 다쳐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연기처럼 사라진' 전북 건설사 대표…열흘째 수색 '행방 묘연' | 연합뉴스
- 아들에 흉기 휘두른 50대, 긴박했던 체포 순간 '아찔' | 연합뉴스
- 신호위반 운전하다 10대 보행자 치고 줄행랑…자수한 불법체류자 | 연합뉴스
- 동호인 뿔났다…부산마라톤 운영 미숙에 참가자 환불 요구 빗발 | 연합뉴스
- '아파트 주차 전쟁'…장애인주차증 위조해 쓴 50대 징역형 | 연합뉴스
- 합의 후 관계해놓고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20대 실형 | 연합뉴스
- 교통사고 낸 뒤 전조등 끄고 파출소 앞 지나간 음주운전자 | 연합뉴스
- [삶] "지문인식 출입문 안 열리네요…회사에 성희롱 하소연했더니" | 연합뉴스
- 입 연 클린스만 "이강인이 손흥민에 무례한 말" | 연합뉴스
- 선우은숙 측 "유영재, 사실혼 숨기고 결혼…혼인취소 소송"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