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악마' 징역 9년, 출소하면 어쩐답니까.. 페북지기 초이스

김상기 기자 2015. 2. 1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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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죄질이 불량한데 겨우 9년입니까? 90년은 먹여야죠."

"미국 같으면 100년 선고할 텐데, 도대체 우리나라는 왜 이리 법이 약해? 그러니 자꾸 일어나지."

친딸을 욕보인 30대 '짐승 아빠'에게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이 발끈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처벌을 제발 강화해달라는 아우성입니다. 17일 페북지기 초이스입니다.

논란은 대구지법이 16일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의 30대에게 내린 판결부터 시작됐습니다. 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죠.

친딸을 상대로 한 A씨의 범행은 끔찍하기 짝이 없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 자신의 집에서 당시 14세였던 친딸 B양을 성폭행하는 등 2007년부터 작년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B양을 강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10년 초부터 수시로 B양 남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집에서 남매를 폭행하고 이제 겨우 10대 초반인 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했다고 말이죠.

재판부는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결을 위한 도구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남매를 상습 학대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티즌들은 친딸을 성폭행한 짐승 같은 아빠뿐만 아니라 솜방망이 처벌에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댓글을 추천순으로 볼까요?

"친딸 성폭행이 9년… 뭐 이제 놀랍지도 않다."

"9년? 90년도 아니고 9년이 웬 말이야."

"판사야 9년이 뭐니 요즘 판사 XX덜 왜 이 모양인지 정신들 못 차리네. 양형 때린 판사X도 9년 때려라."

"죄질이 불량한데 9년 가지고 되겠소? 아이들을 생각해줘야지. 100년은 아니어도 30년은 때려야 하는 거 아녀?"

"도대체가 미성년인 친딸을 저리 짓밟고 학대한 죄값이 겨우 9년인지.. 상식 밖의 범죄. 상식 밖의 판결."

"다른 건 미국 잘 따라하면서 성범죄 160년은 왜 안 따라해? 걍 160년 뒤에 나오라 해!!!"

37세 아빠가 감방에 들어갔다 죗값을 씻고 나오는 기간이 9년입니다. 감옥서 나오면 46세에 불과한데, 이 자가 아이들을 또 괴롭히면 어쩌죠? 제가 다 두렵습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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