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로 밥 다 먹인 보육교사..법원 "해고 정당"

입력 2015. 2. 15. 09:02 수정 2015. 2. 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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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아이들에게 밥과 반찬을 억지로 다 먹게 하고 동료교사들과도 잦은 다툼을 벌인 보육교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A씨가 "부당해고로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2월부터 서울 강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2살 아이들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로 일해왔다.

이 어린이집에서는 오후 1시까지를 점심시간, 1시 이후에는 수면과 휴식시간으로 정하고 있지만 A씨는 아이들이 시간 내에 밥을 다 먹지 못하면 낮잠시간에도 계속 밥을 먹도록 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어린이집 식생활 지도 유의사항에 따르면 영유아는 억지로 먹이면 음식에 대한 중압감으로 식욕이 없어질 수 있어 다 먹도록 하는 지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돼 있다.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이 수차례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A씨는 따르지 않았다.

다른 반 교사들은 A씨가 담당한 반 아이가 계속 밥을 먹는 것을 보고 "먹다가 남겨도 돼"라고 했지만 아이가 울면서 다 먹겠다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A씨는 또 아이들 앞에서 다른 교사와 말다툼을 벌이는 등 동료 교사들과도 잘 지내지 못했다.

어린이집 측은 지난해 1월 이런 이유 등으로 A씨를 해고했고, A씨는 부당 해고라며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식사지도를 하고 어린이집 원장의 시정요구에도 따르지 않았다"며 "수차례 부적절한 근무태도와 원아 교육 방식으로 지적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보육교사로서 동료들과 협력해 아이들에 대한 적절한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도 비협력적 태도를 보여 동료들이 함께 근무하기 곤란하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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