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케이 전 지국장 당분간 일본에 못 돌아간다"(종합)
"형사재판 출석 담보할 수 없어"…'출국정지 풀어달라'는 신청 기각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이 당분간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13일 가토 전 지국장이 출국정지 연장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외국인에게 내려진 처분으로 법령상 근거가 있고, 신청인이 일본으로 출국할 경우 형사재판의 출석을 담보할 수 없는 등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해 4년 넘게 생활하는 등 일정한 연고가 있다고 여겨진다"며 "한국에 체류해야 하는 기간이 다소 늘어난다고 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손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출국금지 처분으로 가족과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가토 전 지국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가족들이 입국금지를 당하지 않는 이상 한국을 방문해 만날 수 있다"며 "해당 처분으로 가족들과 만남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일본으로 인사발령이 났는데 출국금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산케이 신문이 신청인에 대한 형사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인사 발령을 유예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옛 보좌관 정윤회(60)씨와 함께 있었고, 이들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수사단계에서 그를 출국정지한 뒤 열흘 단위로 여섯 차례 출국정지를 연장했고, 형사 재판에 넘겨진 이후로는 석달 단위로 출국정지를 연장해왔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6일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한 법무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출국정지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이날 집행정지가 기각됨에 따라 오는 4월까지는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가토 전 지국장은 이날 오전 열린 심문기일에서 "국제적 관심사가 된 이번 재판에서 도망치려는 생각은 일절 없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할 것을 맹세한다"며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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