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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할 탁주·약주도 유통기한 확인하세요"

송고시간2015-02-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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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확인 필수...의료기기는 이용자 몸상태 고려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주류에는 유통기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탁주와 약주에는 유통기한이 있으며 다른 술에도 품질유지기한, 제조연월일 등이 표기돼 있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 명절을 앞두고 발표한 주류·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구매요령에 따르면 탁주와 약주는 발효주라서 추가 발효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다.

상대적으로 추가 발효 가능성이 덜한 맥주의 경우 제조자가 유통기한과 품질유지기한 중 하나를 표기하면 된다. 품질유지기한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존할 경우 고유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한이다.

이밖에 소주, 과실주, 위스키, 브랜디, 리큐르, 일반증류주 등 다른 종류의 술에는 제조연월일만 표기돼 있다.

이처럼 주종별로 표기 방법이 다른 까닭에 선물용 혹은 제수용으로 주류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어떤 표기법으로 날짜가 표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혼동을 피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적합한 기능성을 갖추고 있는지 파악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식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포장에 갱년기 건강, 관절/뼈 건강, 배뇨기능 개선, 요로 건강, 인지능력/기억력 개선, 전립선 겅강 등 해당 식품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표시돼있다.

식약처는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를 사용한 식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증마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노점상에서 판매 해외 구매대행을 통한 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입시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니므로 '특효', '100% 기능 향상' 등의 문구를 통해 지나치게 기능성을 장담하거나 질병을 치료·예방할 수 있다는 등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판매자에 현혹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어르신들을 위한 선물로 혈압계, 안마기, 개인용온열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를 구입할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돼있는 정식 판매업소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좋다. 또 제품 표시사항을 살펴 정식으로 허가 혹은 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선물을 받을 어르신이 특정 질환을 앓고 있다면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이 오히려 몸에 안좋을 수도 있으니 구매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마기는 경추, 척추 등을 수술했거나 칼슘 부족 등으로 습관성 탈골이 있으면 사용해서는 안된다. 개인용 온열기의 경우 급성질환자, 악성종양환자, 심장장애 환자가 사용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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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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