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옛남친 성폭행범으로 무고..1억 배상? 女 재산없다면 못 받아"

2015. 2. 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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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 / 사회자 :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사재판에서 화제의 판결이 있었죠? 재판부가 피고인 38세 여성 서 모 씨에게 법정이자를 포함해 총 1억 1천만 원을 원고 A 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인데요, 피고 서 씨는 이미 이달 초에 열린 형사재판에서 전 남자친구인 A씨를 성폭행범이라고 허위로 고소하고 증거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 2년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표창원의 사건과 사람들>에서 이 사건의 의미와 범죄 심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원 소장님, 어서 오세요.

▶ 표창원 소장 / 범죄과학연구소 :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 / 사회자 :

이 사건의 발단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서요?

▶ 표창원 소장 / 범죄과학연구소 :

그렇습니다. 원고와 피고, 서 씨와 A씨는 2002년 10월 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처음 만나게 됩니다. 당시 A씨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고시생이었구요. 이후 5개월 간 채팅을 하며 마음이 맞은 두 사람은 이듬해 3월 직접 만나서 연인사이가 됩니다. 하지만, 8개월 사귄 뒤인 11월에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한 A씨가 2차 시험에 집중해야 한다며 절교를 선언하게 되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 한수진 / 사회자 :

서 씨 입장에서는 힘든 고시생 시절에 몸과 마음을 다해 도움을 줬는데, 1차 시험에 합격하고 나더니 헌신짝처럼 차버렸다는 배신감을 느꼈겠군요.

▶ 표창원 소장 / 범죄과학연구소 :

그렇습니다. 3개월 동안 이별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지만 도저히 억울함과 분노를 참지 못한 서 씨는 A씨에게 복수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2004년 2월 경찰에 A씨가 자신을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해서 두 차례나 성폭행을 했다고 허위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폭행의 증거가 전혀 없었고 진술의 신빙성도 떨어진다고 판단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죠.

▷ 한수진 / 사회자 :

그런데 서 씨가 그대로 물러서지 않았고요?

▶ 표창원 소장 / 범죄과학연구소 :

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피해자는 고등검찰청에 재검토를 해달라고 항고를 할 수 있는데요, 서 씨는 거짓 진술과 거짓 증거들을 치밀하게 조작한 뒤에 항고를 해서 결국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위증과 증거조작이 드러나서 무죄판결이 내려졌고, A씨가 오히려 서 씨를 무고와 모해위증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 및 고발하게 됩니다. 아울러, 서 씨의 악의적인 무고로 인해서 오랜 꿈이던 사법시험도 못 보게 되고, 치유되기 함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3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 한수진 / 사회자 :

원고와 피고가 뒤바뀌면서 역전이 되었군요?

▶ 표창원 소장 / 범죄과학연구소 :

네, 그런데 자신이 원고일 때는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던 서 씨가 자신이 피고가 되자 5번이나 법관 기피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발송한 재판기일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지연시키면서 7년 여를 끌게 됩니다.

▷ 한수진 / 사회자 :

대단하네요. 마치 스릴러 영화 속 장면 같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어제 1억 원이 넘는 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이군요?

▶ 표창원 소장 / 범죄과학연구소 :

네,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6부에서 열린 재판은 사실 이달 초에 내려진 형사판결을 지켜본 뒤에 열린 것인데요, 그동안 피고인 서 씨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재판이 진행되자 판사들을 교체해 달라며 법관 기피신청을 5차례나 내면서 극렬하게 자기방어를 해 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형사재판에서 무고죄와 모해위증죄 그리고 사문서위조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그 결과를 지켜본 민사재판부가 거액의 배상액을 결정하게 된 것인데요, 실제 배상액은 9천만 원이고, 재판이 진행된 4년6개월간의 이자액을 연이율 5%로 계산해 2천만 원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1억 1천만 원의 배상액이 결정된 것이죠.

▷ 한수진 / 사회자 :

그런데, 피해자 A 씨 입장에서 보면, 1차 까지 합격했던 사법시험도 못 보게 되고, 인생의 황금기 중 9년 가까이를 서 씨와의 소송에 허비한 것 아닙니까? 1억 1천만 원의 배상액으로 다 보상이 될까요?

▶ 표창원 소장 / 범죄과학연구소 :

어떻게 보상이 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서 씨가 항소를 제기한다면 법정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게 되고요. 게다가 서 씨가 그 돈을 다 지급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실제로 서 씨에게 그런 거액이 남아 있는 지도 미지수이고요.

▷ 한수진 / 사회자 :

만약에 서 씨가 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 표창원 소장 / 범죄과학연구소 :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게 되고, 배상금을 받아야 할 A씨가 채권자로서 가압류와 경매 등의 절차를 거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할 재산이 없을 경우엔 받을 수 없죠.

▷ 한수진 / 사회자 :

배상금을 다 받는다 해도 잃어버린 꿈과 삶에 대한 보상이 다 안 될 텐데, 이마저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니 참 허탈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처럼 허위로 성폭행 피해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까?

▶ 표창원 소장 / 범죄과학연구소 :

결코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전체 성폭행 피해 사건 중에 허위신고로 밝혀진 경우는 2%정도로, 일반 범죄 허위신고율과 유사합니다. 이 중에서 악의적인 무고는 훨씬 더 적은 수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허위 무고 행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다수의 진정한 성폭행 피해자들이 의심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최근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검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약 34%가 '성폭력 사건에서는 합의금을 받기 위해 허위 고소하는 사례가 다른 범죄보다 많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에 영향을 준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2000년에 발생했던 연예인 주병진 씨 사건이었죠. 8개월 간의 소송 끝에 주 씨는 혐의를 벗었고, 허위로 성폭행 신고를 했던 가짜 여대생 강 모 양은 지명수배를 받고 미국으로 도주했습니다. 소위 '꽃뱀형 성폭행 무고'의 대표적 사례였죠.

그리고 이번 서 씨 사건처럼 복수, 보복 등을 위해 허위 성폭행 신고를 하는 '복수형' 성폭행 무고 범죄가 있습니다. 2013년 6월에도 자신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손님이 결혼의사가 없다고 하자 경찰에 성폭행 허위신고를 한 유흥주점 여 종업원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 한수진 / 사회자 :

사실,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성폭행 피해 신고율도 낮고 기소율도 낮아서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악의적인 무고 행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니 무조건 피해자 말만 믿을 수도 없고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표창원 소장 / 범죄과학연구소 :

가장 중요한 건 수사기관의 전문성 확보죠.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그리고 객관적인 정황과 물리적인 증거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진위를 가려내야 합니다.

아울러, 성폭행 신고사건의 진위가 완전히 가려지기 전 까지는 피해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피해자 중심 수사절차를 준수해야죠. 그 다음에 무고 행위임이 밝혀진다면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가장 위험하고 피해야 할 것은, 전문성이 부족한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이 성폭행 혹은 무고 행위라는 선입견과 예단을 가진 채, 한쪽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주거나, 아예 수사를 포기하고 서로 합의를 보라고 종용하는 행위입니다.

▷ 한수진 / 사회자 :

네, 성폭행 사건 중 극소수에 해당하는 무고 행위를 철저히 가려내어 엄벌해야 하지만, 극소수의 무고행위 때문에 다수의 성폭행 피해자를 의심하고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한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표창원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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