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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아이 얻은 레즈비언 부부, 양육권 피소


입력 2015.02.11 17:20 수정 2015.02.11 17:25        스팟뉴스팀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출산한 레즈비언 커플이 양육권을 두고 법적 공방에 휩싸였다.

미국 뉴저지주 지역 언론 'ni.com'에 따르면 정자를 기증 받아 인공수정으로 두 아이를 얻은 레즈비언 커플 쉬나와 티아라 예이츠는 최근 정자 기증자 2명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두 명의 기증자는 당초 양육권 포기 각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길 원했고, 이것을 예이츠 커플이 저지하자 법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뉴저지주는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정자기증으로 태어난 아이의 양육권 역시 법적으로 보호한다.

그러나 예이츠 커플이 병원비를 아끼기 위해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인공수정을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뉴저지주 법에 따르면 공식 병원 외부에서 이뤄진 인공수정의 경우 태어난 아기의 양육권이 정자(또는 난자) 기증자에게도 있기 때문이다.

예이츠 커플 측 변호사는 “이번 일은 동성 커플에 대한 명확한 장애를 뜻한다”면서 “예이츠 커플은 전문 의료인과 충분한 상의 끝에 병원 외부에서 인공수정을 한 것”이라며 생물학적 아버지의 권리를 주장하는 두 남성을 강하게 비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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