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레즈비언 커플 vs 정자 기증자, 양육권 법적 다툼

작성 2015.02.10 18:40 ㅣ 수정 2015.02.1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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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출산한 레즈비언 커플이 정자 기증자와 부모의 권리를 사이에 둔 치열한 법정공방을 펼치고 있다.

미국 뉴저지주 지역 언론인 nj.com의 9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 지역에 사는 동성 커플은 쉬나와 티아라 예이츠는 정자를 기증받아 인공수정을 한 뒤 두 아이를 출산했다.

당시 예이츠 커플은 정자 기증자 2명으로부터 양육권 포기 각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원할 때마다 아이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정식 요청했다.

예이츠 커플은 “우리가 원한 것은 가족이었다. 이런 방식은 우리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다”며 항의했지만 이미 두 남성은 이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예이츠 커플의 난자와 숀 소렐이 기증한 정자가 병원 등 공식기관이 아닌 집에서 인공수정 됐다는 점에 있다.

당시 예이츠 커플은 병원비를 아끼기 위해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인공수정을 한 뒤 착상을 시도했는데, 뉴저지주의 법에 따르면 공식 병원 외부에서 이뤄진 인공수정의 경우 태어난 아기의 양육권이 정자(또는 난자) 기증자에게도 있다.


게다가 소렐의 정자로 태어난 첫째 아이는 예이츠 커플이 동성결혼 법안통과 이전,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기 전 태어난 아기라는 점 때문에 양측의 갈등은 더욱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예이츠 커플 측 변호사는 “이번 일은 동성 커플에 대한 명확한 장애를 뜻한다”면서 “예이츠 커플은 전문 의료인과 충분한 상의 끝에 병원 외부에서 인공수정을 한 것”이라며 생물학적 아버지의 권리를 주장하는 두 남성을 강하게 비난했다.

예이츠 커플은 “우리는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부다. 이 결혼이 우리 아이의 양육권과 가족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동성 커플과 그들의 자녀를 둘러싼 생물학적 양육 권리를 재정립할 수 있는 법적 장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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