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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대법, 안와르 전 부총리 동성애 유죄 인정

송고시간2015-02-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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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연합뉴스) 김권용 특파원 = 말레이시아 대법원이 안와르 이브라힘 전 부총리의 동성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현지 언론과 외신이 10일 보도했다.

대법원 5인 재판부는 이날 안와르 전 부총리가 동성애를 강요했다는 피고측 주장이 신뢰할 만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소송이 정치적 음모라는 피고측의 입장은 주장일 뿐이며 어떤 사실로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집 라작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연정의 최대 정적으로 지목됐던 안와르 전 부총리는 의원직을 상실, 사실상 정치적 생명이 끝난 것으로 관측통들은 분석했다.

말레이시아에서 동성애 사실이 드러나면 상호 합의가 있더라도 최대 20년형이 선고되고 석방되더라도 당일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안와르 전 부총리는 대법원 판결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정의에 대해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 적잖은 후폭풍을 예고했다.

마하티르 전 총리의 후계자로 주목을 받아왔던 그는 판결에 앞서 약 2천 명의 지지자들에게 행한 연설을 통해 자신은 결백하며 부패와 차별을 일삼는 체제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와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보좌관에게 동성애를 강요한 혐의로 피소돼 지난 2012년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자 상고했다.

미국 등 서방은 이번 재판이 안와르 전 부총리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으며, 국제인권연맹 역시 정치적 개입을 배제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기도 했다.

kk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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