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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소될 땐 男, 판결땐 女?

입력 : 
2015-02-09 17:18:32
수정 : 
2015-02-10 09: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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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재판중에 성별 바뀐 ‘간성’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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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남자로 기소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성별이 바뀌어 여자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 미국인이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데이트 순회법정의 테레사 메리 풀러 판사는 2005년 10월 마이애미 사우스 비치에서 여성 관광객을 주먹으로 때려눕힌 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럴드 세이모어(31·가운데)에게 지난 6일 징역 15년과 함께 보호관찰 10년을 선고했다. 유죄 평결까지 10년 가까이 시간이 걸린 이유는 세이모어의 독특한 성 정체성 때문이라고 지역 신문 마이애미헤럴드가 8일 보도했다.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를 모두 지닌 간성(間性·intersex)으로 태어난 세이모어는 법정에서 동성애·양성애·성전환자(LGBT) 옹호자 사이에서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자웅동체’라는 말로 자신을 설명했다.

세이모어는 일반적인 소년처럼 성장했지만, 첫 월경을 할 무렵 자신의 다른 성 정체성을 자각했다. 무기 불법 소지와 성인 폭행, 코카인 소지 등 혐의로 10대부터 문제아로 낙인 찍힌 그는 시간이 흐른 후 정신 질환과 환각을 동반한 조현병 진단을 받기도 했다.

교정시설과 정신병원을 오가던 그는 여성으로 살기를 바라는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여성으로 신체 변화를 이끄는 호르몬제를 투여받기 시작했다. 세이모어의 변호인은 그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을 뿐 성폭행하려거나 돈을 갈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풀러 판사는 피해자의 생식기 유전자가 세이모어의 손톱에서 발견됐고 폭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렀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를 판결했다.

[김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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