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봉 체벌·꿀밤·교무실 세워두기도 인권침해
전북 학생인권심의위, 학생 인권침해 사례 소개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교무실 앞에 학생을 세워두거나 가벼운 꿀밤을 때려서도 안 됩니다."
전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9일 학생인권센터로부터 넘겨받은 도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 사례를 소개하며 유사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 일상적인 '툭툭' 치기나 꿀밤
- 교사가 지시봉으로 학생의 머리를 가볍게 때린다거나 꿀밤을 때리며 지도를 하는 행위는 큰 고통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소한 폭력이라도 학생에게 수치심을 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신체의 자유, 인격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 담임교사의 학급실장 임명
-학생들의 선출이 아닌 교사의 지명으로 실·반장을 임명하는 것은 학생 자치활동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하는 것이 적절하다.
▲ 욕설을 의미하는 단어 사용
- 수치심과 분노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욕설은 언어적 폭력에 해당해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 교무실 앞에 세워두고 반성시키는 행위
-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지 않아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전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는 "교사 등 학교구성원의 낮은 인권감수성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홈페이지(http://human.jbe.go.kr) 내 '인권상담-결정례'란에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kan@yna.co.kr
- ☞ 장쯔이, 무인기 동원한 '9캐럿 다이아 청혼' 받아들여
- ☞ 파리채로 때리고 머리카락 자르고…의붓딸 학대에 징역3년
- ☞ 고교 운동부 트레이너가 여고생 '오일마사지' 성추행
- ☞ 20대 만취 여성,클럽 옆길 누워있다 차에 두번 치여
- ☞ "집 앞 시위로 업무방해"…LG회장 집 도우미가 소송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서울대 인권센터 '성폭력' 상담 하루평균 3.5건>(종합)
- 상아탑속 未生의 호소..대학원생 43% "부당처우"
- 장애·비장애 학생 통합교육 인권침해 빈번..59.2%
- "부산지역 중·고교 생활지도규정 인권침해 소지"
- 파주 4명 사망사건 남성들 '빚 있었다'…'죽일까' '그래' 대화 | 연합뉴스
- 코로나 확진 뒤 동선 숨긴 20대 공무원…벌금 2천만원 확정 | 연합뉴스
- 부산 모 병원서 사라진 환자 외벽에 끼인 채 발견…결국 숨져 | 연합뉴스
- [사이테크+] "4천700만년 전 거대 뱀 화석 발견…몸길이 최대 15m" | 연합뉴스
- [삶] "나 빼고 자기들끼리만 점심식사 가네요…나도 밥먹어야 하는데" | 연합뉴스
- 경찰도 놀란 칠레의 대형 실내 대마 농장…운영자는 중국인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