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봉 체벌·꿀밤·교무실 세워두기도 인권침해

2015. 2. 9. 13:5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 학생인권심의위, 학생 인권침해 사례 소개

전북 학생인권심의위, 학생 인권침해 사례 소개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교무실 앞에 학생을 세워두거나 가벼운 꿀밤을 때려서도 안 됩니다."

전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9일 학생인권센터로부터 넘겨받은 도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 사례를 소개하며 유사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 일상적인 '툭툭' 치기나 꿀밤

- 교사가 지시봉으로 학생의 머리를 가볍게 때린다거나 꿀밤을 때리며 지도를 하는 행위는 큰 고통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소한 폭력이라도 학생에게 수치심을 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신체의 자유, 인격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 담임교사의 학급실장 임명

-학생들의 선출이 아닌 교사의 지명으로 실·반장을 임명하는 것은 학생 자치활동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하는 것이 적절하다.

▲ 욕설을 의미하는 단어 사용

- 수치심과 분노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욕설은 언어적 폭력에 해당해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 교무실 앞에 세워두고 반성시키는 행위

-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지 않아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전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는 "교사 등 학교구성원의 낮은 인권감수성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홈페이지(http://human.jbe.go.kr) 내 '인권상담-결정례'란에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kan@yna.co.kr

장쯔이, 무인기 동원한 '9캐럿 다이아 청혼' 받아들여
파리채로 때리고 머리카락 자르고…의붓딸 학대에 징역3년
고교 운동부 트레이너가 여고생 '오일마사지' 성추행
20대 만취 여성,클럽 옆길 누워있다 차에 두번 치여
"집 앞 시위로 업무방해"…LG회장 집 도우미가 소송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