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범죄 '원아웃'.. "성추행 중령 항고심도 계급강등"

입력 2015. 2. 9. 11:45 수정 2015. 2. 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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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강등 뒤 불명예전역, 향후 성범죄 처벌시 영향 미칠듯

[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부하 여군을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추행한 혐의로 성범죄 사건으로는 창군 이래 처음으로 계급강등 중징계를 받은 중령이 항고심에서도 계급강등 처벌을 받았다.

향후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 처벌에서도 중징계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부하 여군 장교에게 상습적으로 '만나자'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희롱하고 손을 잡는 등 성추행을 일삼은 A 중령에 대해 지난해 12월에 내려진 계급강등 징계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A 중령은 징계가 과하다며 국방부에 재심을 요청했지만 국방부가 해당 징계에 대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

한민구 국방장관의 최종 재가가 남기는 했지만 A 중령에게 내려진 징계 내용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A 중령은 계급강등 중징계는 물론 불명예 전역과 함께 군인연금까지 삭감돼 금전적 손실도 입게됐다.

국방부가 이처럼 A 중령에 대해 중징계를 확정한 이유는 최근 잇따르는 군내 성범죄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재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모 여단장(대령)의 부하 여군 성폭행 사건으로 곤욕을 치른바 있는 육군이 성추행 이상 성범죄에 대해 무조건 중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터러 향후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징계는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징계에는 정직(1~3개월), 계급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으며 중징계를 받을 경우 현행 군인사 규정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 심의위원회에 회부돼 강제 전역될 수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2월 잇따르는 성범죄를 막기 위해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이에 부합하지 않아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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