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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동성애 결혼금지 국민투표 무효처리

송고시간2015-02-0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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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다페스트=연합뉴스) 양태삼 특파원 = 남녀 간 결합만을 결혼으로 인정하고 동성결혼을 부인하기 위한 국민투표가 슬로바키아에서 실시됐으나 투표율이 낮아 개표도 하지 못하고 무효 처리됐다.

슬로바키아는 7일(현지시간) 이 같은 안건을 골자로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전체 투표율이 21%에 그쳐 유효 투표율 50%에 미달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8일 보도했다.

슬로바키아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8차례 국민투표가 실시됐으나 1993년 체코와 분리하자는 안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투표율 미달로 무효가 됐다.

이번에 실시된 국민투표는 슬로바키아 민간단체인 '가족동맹'(AZR)이 지난해 11월 40만 명이 넘는 청원 서명을 첨부해 요구함에 따라 성사됐다.

국민투표 안건은 결혼을 남녀 간 결합으로만 인정하고, 동성애 커플의 입양을 불허하며, 부모가 원치 않으면 학교의 성교육 프로그램에 자녀를 불참할 수 있게 하는 3개 질문으로 이뤄졌다.

슬로바키아는 이미 작년 초 헌법을 개정해 결혼을 이성 간 결합으로 규정했으나 AZR는 요건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투표 청원 운동을 벌였다.

이 단체는 특히 학교의 성교육이 '성행위 방법'을 가르친다고 주장하며 "성행위 훈련인 성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10대의 임신율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진보주의자나 동성애 활동가들은 "편견에 맞서자"며 국민투표 불참 운동을 벌였다.

슬로바키아의 인구 540만명 중 80% 이상이 동성애와 낙태를 불허하는 가톨릭으로 투표자의 대부분은 찬성 투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유럽에서는 폴란드가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며, 크로아티아도 국민투표로 이성 결합만 결혼으로 인정하는 등 서유럽과 달리 동성애에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ts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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