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한 동거남 석방시키려 혼인신고 강요한 40대 엄마

지호일 기자 2015. 2. 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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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10대 친딸을 성폭행해 임신·출산까지 시킨 동거남이 구속되자 석방되게 해주려고 딸에게 동거남과의 혼인신고를 강요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신모(45·여)씨는 2012년 일용직 노동자 김모(43·수감 중)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신씨가 전 남편과 낳은 A양(당시 15세)은 김씨를 '아빠'라고 불렀다. 그런데 김씨는 동거 직후부터 중학생이던 A양을 수차례 성폭행했다. A양은 임신해 지난해 4월 아기를 낳았다. 그런데 신씨는 A양이 의붓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놨을 때도,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도 신고하지 않고 방관했다. 김씨는 A양에게 사연을 들은 구청 미혼모 지원업무 담당자의 신고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이후 신씨는 오히려 A양을 대동하고 김씨 면회를 가는가 하면, 김씨가 석방될 수 있도록 A양에게 혼인신고서를 내도록 하는 등 비정상적 행동을 했다. A양은 법정에 나와 자발적 혼인이었다는 거짓 진술도 했다. 신씨는 딸에게 "아빠가 풀려나려면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아이들한테는 아빠가 있어야 한다"고 거듭 종용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아동 보호·양육 의무 소홀과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신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아동보호자문단' 의견을 수렴해 법원에 신씨의 친권 상실을 청구키로 했다. 또 A양은 성폭력피해자지원 쉼터에, A양이 출산한 아기는 아동보호기관에 위탁했다. A양과 김씨 간의 혼인신고는 무효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의 경우 아버지 역할에 대한 그릇된 인식 탓에 기본적인 아동 보호 의무를 방기했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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