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후 친구에게 "생각있으면 해봐" 유도.. '무서운' 10대 실형

신태철 기자 2015. 2. 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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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여섯 살 소녀를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다른 사람에게 성폭행을 강요한 막가는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7일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18)군에게 장기 4년, 단기 2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군은 지난해 6월 친구 2명과 피해자 이모(16)양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쓰러진 이양을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했다.

이후 모텔을 나온 김군은 다시 친구를 만나 자신이 이양을 성폭행하고 왔으니 '생각이 있으면' 모텔로 가보라며 성폭행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김군의 권유에 따라 찬구 한 명은 이양를 성폭행 했으나 한명은 미수에 그쳤는데, 이양은 이때까지도 혼수상태였던 것으로 전했다.

재판부는 "김군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데다 피해자 이 양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김 군이 이성에 대한 그릇된 태도를 고치고 평생 두 번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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