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환자 눈물’ 논란, 수동연세병원 ‘눈물의 명예회복’

기사승인 2015-02-07 10: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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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12개 언론사 정정 결정…불복 2개사는 재판서 결정

[쿠키뉴스] 지난해 12월 KBS '추적60분'이 방영한 '에이즈환자의 눈물' 로 논란의 한복판에 섰던 수동연세요양병원(원장 염안섭)이 명예회복의 첫단추를 뀄다.

염안섭 원장이 에이즈환자 김모씨의 사망과 관련 수동연세요양병원의 의료과실 의혹을 제기한 12개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진정한 결과, 모두 기각 결정없이 정정보도, 기사삭제, 반론보도 등이 결정된 것. 인권오름, 참세상 2곳은 조정에 불복해 재판으로 가게 됐다.

KBS '추적60분'에 대해서는 검찰고발한 상태로 현재 검찰조사에 있다.

병원에 따르면 언중위는 언론사 대부분이 별다른 악의 없이 동성애 에이즈단체의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기사를 작성했고, 그 자료가 왜곡된 것을 몰랐다고 했다고 한다.

당시 추적60분은 '3차 병원 간병인에 따르면 수동연세요양병원으로 옮기기 전까지만 해도, (김씨는) 편의점에 다녀 올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고, 회복에 대한 의지도 강했다. (중략) S요양병원에서의 의문스러운 죽음은…'이라고 보도했었다.

하지만 사망한 김씨의 어머니는 최근 자필편지를 보내 이런 의혹을 전면부인했다.

김씨의 모친은 편지에서 ""아들이 사망하기 전 3차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가보니 뼈만 남아있고, 의사는 살 가망이 없다고 이야기했고, 간병은 두 달간 내가 직접했다"" 면서 ""내가 아들을 두 달간 간병했는데 아들이 편의점에 가서 핫바 등을 사먹었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며 말도 안된다""고 밝혔다.

또 ""최선을 다해준 병원측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환자가 수액을 놔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이며, 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각에서 수동연세요양병원이 3차병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김씨의 요청을 거부해 사망했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편 수동연세요양병원이 인권침해 및 치료를 방치하다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에이즈환자 장기요양 위탁계약이 해지됐다고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위탁계약해지 사유 중 인권침해 또는 치료방치와 관련된 사항이 없었다""며, 반론보도로 조정했고 에이즈환자에 대해 병실위생과 치료가 부적절했다는 기사는 삭제하라고 조정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손종관 기자 jkson@monews.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