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손 묶고 성관계 동영상" 미스코리아女 재벌 사장 맞고소

조현우 기자 2015. 2. 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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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재벌가 대기업 사장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미스코리아 출신 김모(30)씨가 5일 대기업 사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했다고 5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성북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대기업 사장 A씨와 합의로 성관계를 갖던 중 A씨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동영상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의 진실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지난달 30일 A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30억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김씨와 그의 남자친구 오모(48)씨를 구속했다.

두 사람은 2008년 10월 김씨의 친구인 B씨 오피스텔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A씨와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은 카메라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속된 김씨는 그동안 자신도 A씨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A씨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씨 측은 동영상이 1개 더 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직접 찍었고 김씨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사건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씨는 친구인 B씨로부터 "대기업 임원 A씨와 교제 중인데 A씨가 성행위 중에 두 손을 묶는 취미가 있다"고 털어놓았다. 김씨는 남자친구 오씨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

오씨와 김씨는 B씨의 오피스텔 천장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A씨 동영상을 찍었다. 이후 B씨는 A씨와 헤어졌고, 김씨와 오씨는 카메라를 회수해 동영상을 보관해왔다.

두 사람은 검찰에서 "B씨를 보호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2011년부터 2013년 말까지 오씨 몰래 A씨를 수차례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고 했다. 김씨는 2013년 말 A씨와 성관계를 갖던 중 A씨가 자신의 두 손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카메라를 꺼내 동영상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영상을 찍지 말라고 요구했는데도 A씨가 멈추지 않고 동영상을 찍었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검찰에 체포된 뒤 수사과정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성관계 직후 A씨에게 동영상 삭제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A씨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며 동영상 삭제 여부를 끝까지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김씨는 동거 중이던 오씨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A씨를 찾아가 2008년 촬영한 A씨 동영상과 내가 찍힌 동영상을 맞바꿔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지난해 7월 오씨는 A씨를 만나 동영상의 스냅 사진을 보여주며 김씨가 찍힌 동영상 원본을 내놓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3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 달 뒤 오씨에게 4000만원을 전달했다. A씨는 이들의 협박에 시달리다 지난해 12월 김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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