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폭발물' 던진 일베 회원 "출소했다, 구속썰 풀어본다" 인증샷 논란

조현우 기자 2015. 2. 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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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신은미·황선 토크콘서트에 '사제폭탄' 테러를 가한 오모(19·고교 3년)군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게시판에 자신이 겪은 일을 인증하는 글과 사진을 올려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오군은 5일 새벽 2시쯤 일베 게시판에 '출소했다. terrorists'와 '구속썰을 풀어본다'라는 제목의 글을 잇따라 올렸다. '세이브일베'라는 이름의 블로그에도 같은 글이 올랐다.

오군은 두번 째 글에서 "이런 건 원래 술자리 무용담으로나 하는 거지만 이 기회에 한번 풀어본다"고 운을 뗀 후 "(사제폭탄을 던지자) 바로 대기하고 있던 봉고차에 끌려가서 빼갈(중국 술)과 흑색화악을 압수당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당했다. 변호사를 선임 할 수 있고 뭐 어쩌고 미란다 선서를 듣고 경찰서로 끌려갔다"며 경찰에 붙잡힐 당시 상황을 전했다.

오군은 이어 "도착한 곳은 지능팀이었다"며 "수갑이 없어서 형사들이 여기저기서 '수갑 없냐?' '수갑 좀 가져와봐'라고 고참 형사가 신참들에게 명령하는 걸 보니 '꼬봉관'들이 불쌍하기도 해서 아니 '뭔 경찰서에 수갑도 없어요?'라고 화를 냈다"고 적었다. 경찰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이다.

그는 또 "유치장에 끌려왔는데 나밖에 없었다"며 "밥은 도시락에 넣어서 줬는데 도시락을 뜯으며 밖에선 지금 내가 만든 떡밥으로 파티하고 있을 텐데 나는 여기서 '짬밥'이나 먹는구나 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적었다.

오군은 "10일이 흘러 군산교도소 구치소로 갔다"며 "마약사범 아저씨가 '폭탄이나 만드느냐'며 놀리며 '다음엔 꼭 히로뽕을 제조해보자'라며 영치금으로 라면도 사주고 했는데 참 좋은 분이었다"고 적었다.

오군은 "20일 정도 지나 소년부에 송치된 후 "재판을 받는데 판사가 '어려운 문제'라며 선고를 연기했다"며 "지옥 같은 1주를 보내고 다시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이번에는 다시 형사재판으로 넘겨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붙잡아두기는 미안한지 일단 풀어주긴 하더라"고 덧붙였다.

그는 "시한부 선고받은 암 환자의 마음을 느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궁금한 것 있으면 질문도 받는다"고 적기도 했다. 일베 회원들은 "열사님 사랑합니다" "역대급 인증" 등의 댓글을 달며 좋아하고 있다.

오군은 앞서 올린 '테러리스트 출소했다'라는 글에선 "전과자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사업소 노예 확정인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오군은 각종 보수단체에서 온 격려편지를 공개하며 "성호스님과 북한민주화위원회님께 감사드린다. 그런데 서북청년단이 원래 이런 개념 집단이었는지 아리송하다. 일단 감사를 표한다"고 적었다.

오군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도 오군에게 편지를 보냈다. 하 의원은 '북한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단, 비폭력적 방법으로!'라고 적었다.

오군은 마지막으로 "독립신문에서 보내준 1000만원은 어머니 지갑 속으로 들어갔고 남은 건 빼갈 한 병과 화상 켈로이드만 남은 손뿐이지만 뭐 어찌어찌 되겠지"라며 "일게이(일베 회원)들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라. 만약 형 집행되면 전공 때려 치고 공인중개사 공부나 할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일베에 게재된 두개의 글은 삭제된 상태다.

전주지법 소년부(부장판사 홍승구)는 4일 오군 사건에 대해 "금고 이상의 처벌이 필요하다"며 정식 형사재판 청구를 요구하며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다. 죄질이 중한 만큼,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심리 결과 소년재판으로 진행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위탁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소년법 제49조에 따르면 검사는 보호처분이 필요할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하고, 소년부는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낼 수 있다. 검찰은 정식재판(기소) 청구나 불기소 결정을 해야 한다.

오군은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8시 20분쯤 전북 익산시 신동 성당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씨의 토크콘서트'에서 일명 '로켓 캔디'라고 부르는 인화물질을 터뜨려 2명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오군은 흑색화약과 황산을 불법으로 소지하고 콘서트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사장인 성당에 들어가 유리창과 바닥재를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의 처분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오군은 석방됐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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