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뺨 때리고 성추행' 육군 병장 영장

2015. 2. 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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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연합뉴스) 강은나래 기자 = 후임병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한 병장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5일 강원도 인제 지역 모 육군 부대에 따르면 지난 1월 초부터 말까지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A(21) 병장에 대해 군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A 병장은 B(20) 일병의 뺨과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고, 엉덩이와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당국은 "내부 보고를 통해 정황을 파악해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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