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 "얼마나 더 황당한 경험할지"

2015. 2. 5.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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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사위, 정부와 권력으로부터 독립성 지켜준다했는데

[CBS 시사자키 제작진]

- 조사 특위 1월 중순 출범했어야 하는데 한 달 가까이 지연되는 상황

- 대통령으로부터 위원들 임명장도 못 받아, 직제도 예산도 아직 없어

- 설립준비단, 민간위원 법적 근거? 특별법에 구체적으로 규정 돼 있는데

- 새누리당이 특별조사위 무력화 하고 있어

- 민간위원 전문성 ? 과거 기구 구성 경험있는 분들이 토대 마련하는 것

- 편지 2통 새누리당에 전하려는데 경찰이 겹겹이 둘러싸

- 국민이 의견 전한다는데 당직자는 마당에서 전하고 가라고 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2월 4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집행위원장)

◇ 정관용> 세월호 유가족들이 오늘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또 새누리당사를 직접 항의방문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쪽은 '특별조사위원회에 법적 타당성 등에 대한 지적을 했다' 이런 입장인데요. 세월호대책위원회 그리고 새누리당 쪽 조사위원회, 양쪽 입장을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맡고 계신 유경근 집행위원장 연결합니다. 유경근 위원장, 나와 계시죠?

◆ 유경근>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게 어쨌든 어렵사리 여야가 합의해서 법이 통과됐고 위원회도 일단 구성이 됐고 1월 1일자로 활동 시작한 것 맞죠?

◆ 유경근> 아닙니다.

◇ 정관용> 아직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까?

◆ 유경근> 네, 아직 위원회 구성이 안 됐고요. 17명의 위원 내정자만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임명도 되지 않았고요.

◇ 정관용> 임명이 안 됐다고요?

◆ 유경근> 아직도 대통령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왜 아직도 대통령 임명장을 못 받았습니까?

◆ 유경근> (한숨) 글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오늘 들은 얘기로는 일단 주관부서인 해수부에서 임명받을 분들의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취합을 해서 청와대로, 인사 무슨 부서로 올려야 되는데 이쪽에서 올리지 않았다고 하네요.

◇ 정관용> 해수부가 올리지 않았다?

◆ 유경근> 네, 그래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하고요.

◇ 정관용> 아니 그 유가족분들이 추천한 추천위원 그다음 여당, 야당, 변협 쪽 그 명단이 나온 것은 이미 12월 아닙니까?

◆ 유경근> 네, 작년에 이미 다 확정이 났죠. 확정이 났는데 남은 절차가 이제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아야죠. 그 임명장을 받아야만 공식적으로 특별조사위원회의 현판식을 하고 출범식을 하겠죠. 아직 그걸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 정관용> 아, 지금 벌써 2월인데도 임명장을 받는 절차도 진행이 안 됐다?

◆ 유경근> 애초에 예정은 1월 15일 전후해서 1월 중순경이면 임명을 받고 출범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벌써 한 달 가까이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임명 및 현판식조차 못했다?

◆ 유경근> 네.

◇ 정관용> 지금 사무실은 그러면 있어요?

◆ 유경근> 현재 사무실은 서초동의 서울지방조달청 내에 사무실 몇 개를 빌려서 설립준비단이 사무실을 얻어서 설립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출범을 못했기 때문에 직제도 안 나왔고 예산도 안 나와 있어서 당연히 사무실을 얻을 수가 없죠.

◇ 정관용> 설립준비단이 그런데 또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금 논란이죠?

◆ 유경근> 네, 그건 논란이 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특별법상에 이런 준비를 하기 위한 기구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단지 특별법상에 아주 구체적인 내용으로 어떻게 구성을 하고 이런 내용은 없지만 분명히 준비할 수 있는 다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할 부서가 지금 해양수산부인데요. 해양수산부에서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 그러한 근거에 따라서 설립준비단을 구성을 했고요. 그 설립준비단에 당연히 관례에 따라서 그리고 이사의 판단, 성격에 따라서 민간인 신분을 가진 전문가들이 같이 들어와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저희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공적인 어떤 문서를 통해서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고 통보를 해온 적도 있습니다.

◇ 정관용> 네, 그런데 오늘 새누리당사를 항의방문까지 하신 건 새누리당이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이 주장이었죠?

◆ 유경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핵심 근거는 뭡니까?

◆ 유경근> 이미 여러 차례 보도가 나왔습니다는 설마설마 했었는데 이미 여당에서 설립준비단의 내용을 대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 파악하는 루트가 새누리당이 추천한 위원들이 바로 그 루트였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조대환 부위원장 내정자가 해양수산부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을 별도로 지시를 해서 자료를 만들게 했고 그 자료가 마치 설립준비단에서 나온, 공식적으로 나온 문건인 것처럼 해서 기자들에게 배포를 했었죠.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예산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세금도둑 발언도 나왔었고요.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이 갑작스럽게 나온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이 특별조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어떤 지향점 중의 하나는 독립성인데, 이 독립성은 결국 권력이나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미 여당에서도 특히 이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전 원내수석부대표죠. 저희하고 몇 차례 약속을 했죠, 그런 부분을 차질없이 지켜나가겠다고. 그런데 설립도 되기 전부터 그렇게 하면서 구성까지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벌써 보름 이상 모든 준비과정이 마비가 돼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설립준비단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저희가 인터뷰 하겠습니다만 새누리당에서 파견된 황전원 위원 같은 경우에 설립준비단이 지금 법적 근거가 없다, 그 이유는 조금 아까 우리 유경근 위원장께서도 인정하셨다시피 위원회 자체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못 받고 아직 현판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법률적으로 출범한 조직이 아니다, 따라서 대통령한테 임명장 받지 않은 위원장이 준비단을 구성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주장인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 유경근> 글쎄요, 뭐 그렇게 주장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유가요, 그러면 임명장 받고 현판식하고 출범한 다음에 뭔가를 준비해야 한다는 건데 그러면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주어진 1년 또는 1년 반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중에 상당 부분을 준비하는 데 할애를 하고 소모를 해야죠. 이거는 특별조사위원회의 한시적인 기구의 성격상 맞지 않는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사전에 준비하지 않고, 직제나 예산을 준비하지 않고 임명을 받아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무엇을 근거로 임명을 하겠느냐 이거죠, 무엇을 근거로 출범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사전에 뭘 준비할 수 있도록 과정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부가 주관부서로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당연히 여기에 위원장 등 조사위원으로 내정되신 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판식이라도 하려면 조직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고 예산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준비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논리시군요?

◆ 유경근> 네, 그것은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또 하나 지금 법적 근거도 부족한 설립준비단에 민간위원들이 파견되어 있는데 그 민간위원들이이 해양이나 수산분야의 전문가는 눈을 씻고 봐도 없다, 대부분 뭐 환경운동이나 진실화해위, 6.25, 납북진상규명위, 의문사위, 과거사위 등등 출신 인사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유경근> 그분들은 설립준비단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이 특별조사위원회에 조사요원들이 아닙니다. 그럼 전문가들은 조사요원들 채용을 할 때 전문가들을 들어오셔서 전문적인 조사활동을 펼치게 되는 것이고요. 이분들의 역할은 어떻게 하면 새롭게 채용이 돼 121명의 직원들이 제대로 조사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그 토대를 마련해 주는 거고요.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특별조사위원회와 같은 국가기구에 참여했었거나 또는 이런 기구들을 구성을 해본 경험이 있거나 또 과거에 특히 우리나라가 몇 차례 이런 특별기구들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이 성과를 못 냈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유경근> 그런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지혜를 빌려오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과거에 조사위 등등을 참여해봤던 경험 있는 분들이 지금 설립준비단에서는 진짜 필요한 경험이다, 이 주장이시군요?

◆ 유경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오늘 새누리당이 왜 이런저런 문제제기로 무력화하려고 하느냐, 항의방문했고 항의서한 전달하려고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됐다면서요?

◆ 유경근> 그러니까 참... 저희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 경험을 해 왔는데요, 오늘도 너무나 참 어이없고 황당한 경험을 또 새롭게 해서 도대체 얼마나 더 새로운 것들이 남아 있어서...

◇ 정관용> 어떤 경험을 말씀하십니까?

◆ 유경근> 저희가 분명히 애초에 밝힌 대로 무슨 시위를 하거나 집회를 하러 가는 게 아니었고요. 국회 앞에서 한 20분 정도 기자회견 잠깐 하고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새누리당사에 가서 새누리당에 서한을 전달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 와 있는 대로 특별조사위원회의 일정 때문에 또 움직여야 된 상황이었는데, 그 편지 달랑 두 통을 전달하러 갔는데 우리 의사도 확인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경찰에 겹겹이 둘러싸여져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나와서 하는 답변이 참 가관이었던 게 '저희는 민원접수를 하러 오면 담당 직원이 밖에 나와서 마당에서 받아가는 게 그게 규칙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하는 방식입니다'라고 설명을 하더란 말이죠.

◇ 정관용> 당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 유경근> (웃음) 네, 아니 도대체 어느 나라, 어디서 국민이 자기 의견을 전달하러 갔는데 마당에서 전달하고 가라고 하는 그걸 또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나 황당하고 새로운 경험이었고요.

◇ 정관용> 그래서 전달은 하셨습니까, 결국?

◆ 유경근> 네, 결국은 1시간 반 정도 실랑이를 하다가 저희 김영선 위원장 등 두 분이 따로 들어가서 담당직원한테 전달을 하고 나왔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고맙습니다.

◆ 유경근>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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